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측 선거사무소는 "김 후보가 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며 투표를 독려한 것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SNS 속성 상 김 후보 측의 불법 웹자보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미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준호 후보측은 "복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 같은 사실을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김미애 후보 측의 웹자보 게시 및 살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회신을 받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