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를 두고 의정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대해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정부도 즉각 백브리핑을 열고 과학적으로 도출한 증원 규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교육부와 출입기자단 대상 공동 백브리핑을 열고 “신청인(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에서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성실히 답변했다. 의료시스템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대리한 의료계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3개 보고서가 2000명 근거로 타당한지 여부다. 정부는 그간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며, 의사가 배출되는 데 6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연간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의료계는 해당 보고서에는 200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데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2000명 정원은 전문가 수급 추계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35년까지 신규 의사 1만명 확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의 주요 근거로 얘기했던 3편의 추계 보고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다른 정부 기관이 했다”며 “세 연구가 모두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 수급 추계를 해보니 2035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다.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대학 수요조사까지 확인했다. 최소 (증원 희망) 인원이 2151명이라 해당 범위 내에서 2000명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했느냐는 질문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전 실장은 “1만명 (부족)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수시로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