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해상풍력특별법이 22대 국회서 재발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체된 해상풍력산업의 중추가 될 법령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재계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가칭)의 연내 재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법안으로, 당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해상풍력보급 활성화 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과 함께 해상풍력특별법으로 묶여 추진됐으나 여타 이해관계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김원이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발의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이 해상과 육상풍력을 포괄하는 의미였다면,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꿔 재발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이나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지역구(목포·신안)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해상풍력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 보고서(이슈와 논점-제2244호)를 통해 해상풍력특별법을 22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올바른 이익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해 난개발·사업 지연 최소화 및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해상풍력 강국들이 공공주도 개발 관련 입법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전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국회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해상풍력산업이 그만큼 심각하게 좌초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중 실제 상업 개시된 용량은 125MW(메가와트)로 0.5%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9.2%로 저조한 가운데, 풍력은 0.6%에 그친 상황이다.
사업 시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다.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WTIV) 투자를 이어가며 덴마크 등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건조·진수 등 실적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한국 조선사의 WTIV를 쓸 곳이 없다.
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사실 해상풍력특별법은 시작 단계에 있어 기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군 작전성 검토, 인증·실증 등 기술개발, 해상풍력산업에 부합하는 항만 및 선박시설 지원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번 국회에선 여타 이슈들과 엮이지 않고 해상풍력특별법 그 자체로 평가받아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던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전됐었지만 고준위 특별법 등 당시엔 해상풍력특별법과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연계돼 있었다”면서 “어느 당이 됐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 보장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 다시 발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