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두고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주택 공급 상황 개선과 일관된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주택자금 지원 △신혼, 출산가구 주택공급물량 확대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출산가구 주택 공급량을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을 최대 1만4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상향하고 특례 대출기간 중엔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출산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할 수 있고, 희망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이밖에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신혼, 출산가구 자가 이전 부담을 다소 낮추고, 이들 세대가 일반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여 신생아 출생자 대부분이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리고, 지방보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 내집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공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저조한 분양 진도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분양상품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지역은 전세와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인다”고도 언급했다.
대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가 가시화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 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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