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29일 대검찰청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6일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한 대표가 현재까지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조율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규현 변호사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질의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했으나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김 변호사 증언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사실을 밝히며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정도냐. 수준 이하”라며 “민주당이 국민 청원 제도를 탄핵 공작 꼼수로 이용한 결과 국회 권위가 추락했고 정치는 희화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권위를 무너뜨린 위헌, 위법 탄핵 공장 청문회 개최를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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