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고민을 이어간 끝에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 상담원과의 상의를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총 28일간 268개 의료기관에서 1만6650건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37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심평원이 해당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법제화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상담기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한 달간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대면·모바일·출동 상담 등도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대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엔 시설 입소, 주거, 양육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