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1년 실형 법정구속…앞으로 행보는

‘상습 마약’ 유아인 1년 실형 법정구속…앞으로 행보는

기사승인 2024-09-03 14:54:50
지난 7월24일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의 모습.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대에 선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재판을 마치자마자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핑계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엔 타인 명의로 수면제 2종을 1100종가량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7월24일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4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5억원가량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류를 얻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데다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당시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후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유아인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의 출연작은 빛을 못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사건 전 영화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와 넷플릭스 ‘승부’(감독 김형주) 촬영을 마쳤다. 해당 작품들은 각각 2022년, 2023년 공개 예정작이었으나 현재까지도 표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출연작 ‘종말의 바보’가 그의 분량을 최대한 들어내며 전 세계 공개했으나 큰 반응을 얻진 못했다. 공개 여부와 관련해 ‘하이파이브’와 ‘승부’ 측 모두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유아인과 검찰이 항소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4년 실형과 벌금형을 주장한 만큼 형을 늘리기 위해 항소하거나 유아인 측이 형을 줄이고자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가능성이 모두 있는 만큼 재판이 더욱더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현재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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