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웅청년주택’ 공급 확대…부상제대군인 지원 강화

서울시 ‘영웅청년주택’ 공급 확대…부상제대군인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 등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 거주

기사승인 2024-09-30 14:16:37
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시는 이런 같은 내용과 함께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이다. 서울 지역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의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증금 200만원, 월 28~29만원 수준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된다.

청년부상 제대군인들이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다양한 일상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종로구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될 예정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20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서는 패소 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거주 19~39세까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은 이들을 청년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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