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자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 대변인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라며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 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백한 범죄 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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