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선거 당시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해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배정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2024년 9월 6만7778명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반해 체류관리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도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규정에 의존 ·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과 계절근로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회 설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담았다 . 또 정부가 국내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해외지자체와의 업무협약 (MOU) 체결, 근로자 선발, 입·출국·체류 지원 , 교육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계절근로자 모집 ·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도 도입 이래 브로커의 개입과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도 금지 규정이 법무부 지침에 그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기초 산업에 이미 다수 외국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계절근로자 제도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법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현행으로는 장기적·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계절근로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로커 처벌 규정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인용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브로커로부터 신분증 압류, 임금 착취 등 물리적 · 경제적 ·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이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