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고용노동지청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 씨를 21일 문경시에서 체포해 당일 밤샘 조사로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
22일 영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영주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잠적하는가 하면 전화 연락도 피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동선을 추적, 근로감독관이 일주일간 A씨의 거주지 주변을 잠복해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당일, 근로감독관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고 이튿날 새벽 체불된 임금 전액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했다.
이도희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금액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 시 체포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이달 초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중 10곳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2곳의 사업장에서 총 2억7765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한 바 있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시 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