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도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걸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형 이상 등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된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다만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