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 뛰어난 의정활동 인정받아 ‘겹경사’ 

김새롬 안동시의원, 뛰어난 의정활동 인정받아 ‘겹경사’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 동시 수상

기사승인 2024-11-26 08:57:54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새롬 의원 제공

경북 안동시의회 민주당 김새롬 의원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해 겹경사를 맞았다.

26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서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 의원, 8선 손광영 의원, 초선 김새롬 의원이 상을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이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에도 김새롬 의원은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안동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또 안동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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