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기댈언덕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댈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법안엔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추가 논의 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격차들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심각한 부분 중 하나가 노동 분야다. 최근 들어선 프리랜서와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형태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들에게 보고 될 법안은 기댈언덕법”이라며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촉진 및 고용안전,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 공제회 설립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할 내용들을 망라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제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법 체계론 이분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거나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했다”며 “현장에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