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재석 254명,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도 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법은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쌀 외에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양곡법을 시행하면)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쌀 매입 가격은 (80kg 당) 18만원 선이다. 10년 전엔 16만 원이었다”며 “이대로는 농민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며 “양곡법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4법에 대해 ‘농망4법’이라 말하고, 쌀값 20만원 약속도 못 지킨 정부는 농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거부권)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송 장관의 ‘농업4법은 농망4법’ 발언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