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권침해한 유튜버 학부모에 첫 교육감 고발

경남교육청, 교권침해한 유튜버 학부모에 첫 교육감 고발

기사승인 2024-11-28 23:02:35
경남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유튜버인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제작해 본인 운영의 채널에 게시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항은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돼 당사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까지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들 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런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조기 회복의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의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조치(서면사과)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결과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현장에서 교원의 교권 보호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전창현 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