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9일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