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승인 2024-12-03 15:18:51
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의 총 6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평소보다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등이다. 

이중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역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시를 위해 자체 점검반을 꾸려 대기배출 업소 점검, 배출가스 검사 부실 의심 검사소 점검, 민간감시원 운영을 통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경보발령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행동요령을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이에 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과장을 단장으로 13개팀으로 이뤄진 총괄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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