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탄핵 일정 예정대로…14일 오후 5시 표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일정 예정대로…14일 오후 5시 표결

“기괴한 담화로 원칙 흔들려서는 안 돼”
“오늘 중 탄핵안 발의…탄핵 사유 보강 중”

기사승인 2024-12-12 15:19:32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괴한 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는 14일 오후 5시 탄핵을 위한 그 방침에 일관되고 동요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당초 예정된 14일에서 하루 앞당긴 13일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정 변경 검토에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의 기괴한 담화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담화 때문에 일정을 바꾸게 되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오히려 안정감이 떨어져 국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소추안을 전날(12일)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순연한 것이다. 본회의 보고 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면 되기에 14일 기존 일정에 무리는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발의 시간을 더 갖자고 했다”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성안이 되었고 발의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탄핵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 발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은 미정이다. 하게 되면 별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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