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금)
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조사 일시 중단

尹, 체포적부심 16일 오후 5시 심문…조사 일시 중단

체포적부심, 체포 적법 여부 심사하는 제도
법원 결정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5-01-16 10:55:5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 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접수 직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으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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