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목)
‘尹 운명’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손에…과거 판결 보니

‘尹 운명’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손에…과거 판결 보니

기사승인 2025-01-18 10:52:41 업데이트 2025-01-18 10:53:44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아니다. 대신 당직 판사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윤 대통령 사건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당직 판사가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상태여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주말에 열게 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한 법관은 “성격이 무던하고 성실했다”면서 “눈에 띄는 정치적 성향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도 “강단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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