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올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와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27동으로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도로 인접지역에 위치한 빈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 순으로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근처에 살고 있거나 주택 소유자가 빈집 매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축‧개축‧재축과 증축, 대수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형태로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두 사업 모두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고문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