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앞서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를 논의한 다음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