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추진

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5-02-10 13:59:30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전통시장 부근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2월부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청송시장은 4일과 9일 오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시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억여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나 불법 주·정차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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