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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했다”라면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으므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살인 범죄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