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해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에서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로또 수량·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와 가산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사원증도 신뢰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들은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됐다. 피해자 A씨의 경우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가짜로 지급됐고, 사기범은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당일 차액(7천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A씨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사기범은 잠적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전화·문자 받을 시 반드시 기관에 확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 거래 거부 △개인정보·추가대출 요구 거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기범들이 정부기관을 바꾸어가며 가짜 문서를 제공하고 있어 문서의 외관이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