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국토부·고용부 난감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국토부·고용부 난감

2주만에 또 인명사고...시공사 여전히 ‘침묵’
정부 “엄중 대응”...법적 처벌 가능성도 검토

기사승인 2025-03-11 13:32:54 업데이트 2025-03-11 13:49:19
쿠키뉴스DB

“어이가 없습니다. 사고를 냈으면 좀 더 주의했어야 하는데...”

2주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조사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경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한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주만에 같은 시공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났다. 두 곳 모두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직후 박상우 장관이 현장을 찾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린 국토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토부는 지난 2주 사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 2만2000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개별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지난주 발표했듯이 3월초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도 대폭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일정을 이미 계획해 놓은 상태지만, 지방국토관리청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또한 이번 사고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해당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위반 여부는 물론,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안전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시공사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월 말 발표했던 대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모든 현장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본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토부로부터 추락사고 방지나 안전 점검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나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사고 수습과 내부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며, 시점이 적절할 때 외부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와 유가족, 부상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관련 곤란한 건 고용부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번 고속도로 붕괴 사고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인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세종 주재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세종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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