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히터·화로 등 캠핑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히터·화로 등 캠핑용품 안전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5-03-11 15:15:31
쿠키뉴스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용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해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연료가 연소할 때 생기는 불꽃을 실내나 텐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제품 쓰러짐)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국표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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