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수사에 적법절차 위반 없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수사에 적법절차 위반 없었다”

기사승인 2025-03-12 16:32:27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오 처장은 이같이 대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이 재차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돼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며 "수사권 존부에 대해선 각기 다른 판사 5명이 체포·구속영장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서로 독립된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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