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으면 유산 15억까지 상속세 0원

자녀 있으면 유산 15억까지 상속세 0원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안 발표
재산 받은 만큼 과세...인적공제↑

기사승인 2025-03-12 17:26:07
이미지=국세청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유산 1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만에 과세체계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 유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가 개별 인적공제로 흡수된다. 또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은 커지는 셈이다. 피상속인이 형제·자매일 경우 현행 기초공제 수준이 2억원이 책정된다. 
  
배우자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 받던 부분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전액 공제한다.

이와 함께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새로 설정했다. 이는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같은 유산취득세가 추진될 경우 자녀가 1명만 있더라도 최소 15억원까지는 상속세 0원이다. 부동산R114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3억828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경우 상속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인적공제와 달리 가업상속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이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상속재산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위장분할의 경우 현행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또 우회상속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 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후 5년내 증여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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