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태균특검·방통위법 재의요구 예고…“李 석고대죄”

與, 명태균특검·방통위법 재의요구 예고…“李 석고대죄”

“헌재 감사원장 檢 3인 탄핵 기각…검찰총장 탄핵 포기해야”
“최상목, 여야 합의없는 법안 거부해야”

기사승인 2025-03-13 15:32: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의원총회에서 명태균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명태균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줄 탄핵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 4차장검사, 취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전원 일치 기각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를 들췄다는 이유로 권력 남용 탄핵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날 29번 줄 탄핵은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8번째 탄핵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도 즉시 포기하라”고 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를 늦추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29번째 탄핵에 버금가는 29번의 특검을 발의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독소조항이 가득한 정략적 특검”이라며 “위헌적인 인지수사와 대국민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진영을 초토화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기관을 탄핵과 같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에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바꿔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3인으로 의사정족수를 바꾸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 없는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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