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5-03-20 21:02:37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3월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아내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