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무죄’ 선거법 사건 대법에 신속 송부

고법, ‘이재명 무죄’ 선거법 사건 대법에 신속 송부

무죄 선고 이틀만…상고 하루만에 기록 넘겨

기사승인 2025-03-28 17:0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상고장 접수 하루 만에 대법원에 넘겼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 이틀, 검찰의 상고장 제출로부터는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예규인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은 법정기한 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급심에 넘겨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항소장이나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27일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배척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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