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도가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 40명 가운데 11명에게 지난 31일 징계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한 도 감사 결과에 따른 하남시의 자체 징계자 대부분은 건축과 소속으로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불문경고 5명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부동산개발업의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개간) 업무 부당 처리, 건축허가 등 처리 소홀,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중 개간허가(행위허가)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전임자(중징계자 A씨)가 내준 관례를 들어 32건(상산곡동 등 42필지 3만5809㎡)에 부당한 개간허가를 내줘 공시지가 기준 약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토지주 47명에게 안긴 사례도 나왔다.
중징계를 받은 A씨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후임으로 부임한 B씨와 C씨는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전임자 A씨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해 각각 경징계를 받았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 발생한 불미스런운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시민은 “시의 단순 관례나 착오가 아닌 것 같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도 누구는 개간 허가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은 선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계획된 특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