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882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5-04-01 11:18:33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제공 

검찰이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본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세부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건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사고액 240억원의 3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직원이 은행 직원인 배우자,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등 입행동기, 친분이 있는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51건)을 받거나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영업점 대출을 점검 및 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A씨가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 지점장)를 활용해 총 5건의 부당대출(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여기에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퇴직직원과 입행동기 관련 비위행위를 제보 받고, 같은해 9월~10월쯤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혐의 조사 내용을 곧바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OO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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