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또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