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25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원들은 주요 산림 지역과 등산로,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벌이며, 불법 소각 행위나 화기 취급 등 산불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천호갑 단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재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연접지역내 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