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피해”...부동산 직거래 급증에 경고등

“중개 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피해”...부동산 직거래 급증에 경고등

기사승인 2025-04-13 06:00:06
경기 고양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쿠키뉴스 자료사진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부동산 중개업소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올해 9~10월 이사를 앞둔 김모(30‧남)씨는 이사 비용이 걱정이다. 집 거래, 이삿짐 비용만 해도 큰돈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 수수료까지 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중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 등 여러 직거래 플랫폼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게시 건수는 2021년 5243건이었지만, 2024년 65만3588건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개 수수료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개 수수료율은 주택 매매 기준 2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사이이면 0.5%, 12억원~15억원 미만이면 0.6%, 15억원 이상이면 0.7%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은 0.5%가 적용돼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히 늘어난 만큼, 관련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전국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건이다. 건수는 많아보이지 않아도 피해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매물 광고 500건을 조사했더니 5개 중 1개는 불법 매물이었다. 당근마켓 외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플랫폼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거래를 통한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당사자끼리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엔 비교적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로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기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소송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성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부동산 직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피해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방법 외엔 현실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는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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