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니라 ‘적립식’…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확률형 아니라 ‘적립식’…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아이템 획득 거짓 공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엄정 법 집행”

기사승인 2025-04-14 13:37:31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외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획득 확률을 부정확하게 알렸다.

해당 아이템은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하면 100%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용자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100%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지 기간인 2022년 8월3일부터 2023년 2월27일까지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 소비자를 유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게임 아이템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며 “판매자 안내를 믿고 확률형 아이템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임에도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깃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기만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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