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300㎡ 이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이하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군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시설들이다.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경사로, 자동출입문, 점자블록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30일까지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5월 현장조사와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유아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포용성‧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