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불 피해자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청송군, 산불 피해자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5-05-07 14:37:18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로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다.

지원금은 주택이나 상가가 전소 또는 반소된 소유자에게 500만원,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청송군이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에서다.

군은 지난 3월 25일 산불로 주택 770동 전소, 17동 반소, 상가 92동 전소, 35동 반소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