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역외보조금규정 위반”…경쟁국 출신 EU 부위원장 서한

“체코원전, 역외보조금규정 위반”…경쟁국 출신 EU 부위원장 서한

기사승인 2025-05-13 10:02:11
체코 두코바니 지역 소재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약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로 인해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한다고 의심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도 CNN 프리마 뉴스 인터뷰에서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EDF의 제소 당일 서한을 보낸 점을 가리켜 “프랑스인 위원이 금요일 밤 10시에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몹시 이상하다”며 “그는 틀림없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이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체코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이익을 옹호한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EDF의 체코 원전 입찰을 적극 지원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FSR을 어겼다는 EDF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입찰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코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