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시민들을 마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통행량이 많은 건물 외벽 등 8만2900여 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한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정당 기호는 물론 학력·경력, 주요 공약까지 ‘한눈에 보는 프로필’이 담긴다.
중앙선관위는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이 허위일 경우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이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설치된 벽보 한 장이 후보 검증의 시작인 셈이다.
또 오는 20일까지는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도 배달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은 물론, 핵심 정책과 공약도 담긴다.
해당 자료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 10대 정책과 후보자별 10대 공약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 선거사무원 폭행 및 집회 방해 등 불법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