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같은 서면 구형 내용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해 유리문 등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향후 다른 혐의자들의 선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