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로 제시한 500억 달러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해외 건설 최대어인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본계약 하루 전 일정이 무산됐다. 당초 지난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이 예정돼 있었다. 이를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특별방문단도 체코를 찾았으나 본계약에 실패했다.
이는 체코 법원이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체코전력공사(CEZ)가 발주한 이번 원전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5·6호 총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만 약 180억 달러(약 26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 팀코리아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DP는 줄곧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체코법원은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팀코리아와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수주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연내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 해외건설 수주액은 평균 300억달러대이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0년 351억달러, 2021년 306억달러, 2022년 310억달러, 지난 2023년 333억달러, 지난해 371억달러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에 체코 원전 수주가 키를 거머쥔 셈이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체코 정부의 의지가 나름대로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체코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김 소장은 체코 외에도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건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로 판로를 찾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만으로는 무리가 있으니 민관합동체제를 통해 해외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