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조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조정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27일 시행

기사승인 2025-05-20 13:27:32
쿠키뉴스DB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을 함께 등록할 경우 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게 된다.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공동장비 목록은 수온 측정기, 산도(pH) 측정기, 용존산소(DO) 측정기, 이동식 유량계, 생화학적 산소요구랑(BOD) 분석장비, 총유기탄소(TOC) 분석장비, 부유물질(SS) 분석장비, 총질소(T-N) 분석장비, 총인(T-P) 분석장비, 총 대장균군수 분석장비, 생태독성 분석장비,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활성오니부유물질(MLSS) 측정기, CCTV 설비, 연막시험용 배풍기 등 총 15종이다. 

이와 함께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해 관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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