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제약회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바이오 업계 임직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A 제약회사와 B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본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다. 이에 각각의 회사에 따라 개별적인 조치를 했다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우선 A 제약회사 임직원 등은 지난 2023년 2월~3월쯤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뒤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다.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지난 2023년 6월 주 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했다. B사는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B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사 주가는 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사는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했다. 이에 일반투자자가 해당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 채굴건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 의사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졌다. 이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사적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와 기존 주력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