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됐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하향되고,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9월 중 조례 일부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