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녹조방자를 위해 하천과 댐 주변에 방치된 퇴비와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제거 강화 △ 감시(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하천변 또는 제방에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파악된 약 1500개의 야적퇴비(4월말 기준)에 대해 수거·이전·덮개 씌우기 등의 방식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축분처리 다변화를 위해 고체연료 제조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하수미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에 대해선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분뇨 수거가 어려운 상류지역 주민 대상으로 정화조 공공관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 이후 폭우로 인한 토사 및 산불잔재물이 유입 차단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임하댐 하류를 비롯한 주요 하천 지점(안동, 청송, 영양 등 52곳)에 설치했다. 녹조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선 7대 신규 배치, 수상퇴치밭 설치 등 녹조제거 설비를 확대한다.
물순환을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거나 녹조 세포를 직접 분해·제거하는 기술 등 다양한 녹조제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통해 녹조류를 제거하며, 특히 낙동강의 경우 일람표를 활용해 방류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먹는물 우려가 없도록 취·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대응 준비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표준 및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한다.
녹조발생 시기 이전에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조류독소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4차 비점오염원 종합대책(2026~2030)’을 올해 말에 수립하고 향후 가축분뇨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와 산불이라는 자연재해로 녹조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녹조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