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폐지하고 컨소시엄 중심의 협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입찰 방식을 도입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참여를 늘리고 협력 중심의 생산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